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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3.08.01

내고소장 내용을 익명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것도 불법인가요

내가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고소인 피고소인 이름을 000 처리하고 공개하면 불법인가요

누가 보면 전혀 모르는 사건이 되구요 당사자 담당수사관 외에는 알수 가 없습니다

날짜는 그냥 제날짜 써도 되나요

워낙 조심스러워 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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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고소장을 본 제3자가 피고소인에 관한 사실이라는 점을 모른다는 전제하인바, 이러한 전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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