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익명 게시판이라면 모욕의 객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모욕의 객체는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의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이에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불충족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객체가 특정이 충분히 된 경우라면 익명 게시판에
모욕행위자가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여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