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익명 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df는 땄는데 고소 전 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고소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pdf 파일만 있어 특정인 색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ㄱㅗ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가 익명인지 여부나 고소 이전의 글이 삭제가 되었는지 여부는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p 추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작성한 글도 캡쳐본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익명 게시판이라면 모욕의 객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모욕의 객체는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의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이에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불충족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객체가 특정이 충분히 된 경우라면 익명 게시판에
모욕행위자가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여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글의 내용에 따라 우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결국에 해당 사이트에 수사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니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