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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가젤84
아리따운가젤8420.09.22

익명 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익명 게시판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df는 땄는데 고소 전 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글 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고소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pdf 파일만 있어 특정인 색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ㄱㅗ소가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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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익명인지 여부나 고소 이전의 글이 삭제가 되었는지 여부는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특정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p 추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작성한 글도 캡쳐본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해당 글을 보아야 하겠으나 익명 게시판이라면 모욕의 객체에 대해서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모욕의 객체는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욕의 객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이에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을 불충족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객체가 특정이 충분히 된 경우라면 익명 게시판에

    모욕행위자가 익명으로 모욕행위를 하여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의 내용에 따라 우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익명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수사기관도 결국에 해당 사이트에 수사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니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