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진행 후 기존 세입자 퇴실 불가능 통보
제목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원래 기존 세입자와 잘 얘기해서 기존 세입자분의 퇴실와 제 입실을 조정했었는데요,
그러고 계약 진행 후에 갑자기 기존 세입자분이 입실을 늦춰달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전 그 입실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대출 실행일, 거주 문제 등)
만약에 전 세입자가 퇴실 못한다. 늦춰달라. 라고 한다면 집에 문제있는걸로 보고, 임대인분께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전 세입자가 계약금을 주겠다곤 했으나,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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