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존 세입자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전 기존 월세 세입자가 오늘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집상태 확인 후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전화도 없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사를 취소하고 이사 취소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세입자의 요구가 정당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몇개월전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 아시죠? ( 3세개의 법중 1개법(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
이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위 요구는 정당하게 받여들여지게 될 듯 합니다.
예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만료6~2개월전 미리 실입주여부를 통보하지않는 경우나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후 집 비우겠다는 말을 안하게 되면 자동으로 2년계약이 연장됩니다(위의 경우, 집을 비우겠다고 했으나 당일 비우기 싫다고 하는 경우 집주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어보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도 없이 약속에 늦은 것에 대해 상한 감정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셔야할 듯 싶습니다. 세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사 취소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이사취소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소 억지가 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