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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5.15

증여를금년 언제까지 해야 종부세 대상이 안되나요?

서울지역 2주택 종부세 부가 대상자로 종부세를 내고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할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증여해야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대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죠?

세금납부도 완납 해야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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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되고, 납부와 소유권이전은 별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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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1이기 때문에 6/1일전에 해당주택을 증여등기하는 경우 종부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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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5.31까지 등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2.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셀프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을 5.31까지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도 셀프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일단, 등기이전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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