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부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현황에 따라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5.31까지 등기를 넘기셔야 됩니다.
2.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이전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셀프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면서 등기이전을 5.31까지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하시고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도 셀프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일단, 등기이전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