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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깔끔한부엉이24.01.29

임대인이 전세금 전세 만기일에 지급이 안될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전세만기일에 지급이 어려운데 임차인이 보증보험통해 돈을 청구하고 이사나가겠다고 합니다.

매매진행 중인데 계약이 될듯 안되고 있어 2~3개월정도 전세계약만기일 이후로 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막무가내로 나간다는데 전세금을 안내주겠다는것도 아닌데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임차인이 보증보험통해 청구하고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겪게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개월 내에 해결이 되면 문제 없는것인지. 임차인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수도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모든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정도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집이 경매넘어가는건데 그 진행과정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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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일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기간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거래가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게 되고, 반환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을 받아 경매가 진행됩니다. 다만 해당 과정까지 특히 보증보험 청구과정까지도 만기후 3개월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기이후 3개월까지 매매를 진행하시고 보증금 반환 및 임차권 등기말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통해 청구하고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겪게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개월 내에 해결이 되면 문제 없는것인지. 임차인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수도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모든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정도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자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됩니다. 또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는 시기는 다시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이 기간 동안 주택을 매도하여 현 보증금을 처리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청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전세계약서 원본 (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주택 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위변제증서

    계좌입금의뢰서 (통장사본 첨부)

    명도확인서 및 퇴거 (예정)확인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인감 증명서 2부 (필요서류에 날인한 인감)

    신분증 사본 (앞, 뒤)

    이러한 서류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받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겪게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로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면서 각종 서류가 월세 계약으로 뒤바뀌는 경우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효과는 임대인이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

    법원이 채무자에게 경매 개시 통지

    법원이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공고

    낙찰자가 선정되고 대금을 납부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어서 우선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경매로 넘어가진 않고 수차례 독촉이 오게 될겁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등을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만기일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받는다고 해도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기간에 집이 매매 되면 좋을텐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매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