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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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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 전세 만기일에 지급이 안될경우

임대인이 전세금을 전세만기일에 지급이 어려운데 임차인이 보증보험통해 돈을 청구하고 이사나가겠다고 합니다.

매매진행 중인데 계약이 될듯 안되고 있어 2~3개월정도 전세계약만기일 이후로 더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막무가내로 나간다는데 전세금을 안내주겠다는것도 아닌데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임차인이 보증보험통해 청구하고 이사나갈경우 임대인이 겪게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3개월 내에 해결이 되면 문제 없는것인지. 임차인이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수도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모든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임대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정도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집이 경매넘어가는건데 그 진행과정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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