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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9.21

전세만기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도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줘야하는 경우 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등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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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취핳수 있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먼저 해야하는 일이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험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만기일 이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취할수 있는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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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이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이사를 늦게 스케쥴하면 되는 것이기에 순리대로 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줘야 할 경우라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계약을 걸어놓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사갈 집에 계약해둔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현재 임대인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퇴거하기로 한 날짜가 임대차 정식 만기일일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만기때에도 못 받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보험으로 임대차 만기 이후에 임차권 설정등기를 한 후에 실행을 할 수 있으나 이사갈 집 잔금을 치뤄줘야하는 급한불부터 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 때문에 그러니 보증금을 빼어달라고 해보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이사갈 집에 잔금을 혹여 늦게 치뤄도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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