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이사가 지연되는 경우라면 이사를 늦게 스케쥴하면 되는 것이기에 순리대로 하면 되나
질문자님이 이사갈 집에 보증금을 줘야 할 경우라고 말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계약을 걸어놓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질문자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사갈 집에 계약해둔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해 현재 임대인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퇴거하기로 한 날짜가 임대차 정식 만기일일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만기때에도 못 받았을 경우에 사용하는 보험으로 임대차 만기 이후에 임차권 설정등기를 한 후에 실행을 할 수 있으나 이사갈 집 잔금을 치뤄줘야하는 급한불부터 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임대인에게 이사갈 집 계약 때문에 그러니 보증금을 빼어달라고 해보시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이사갈 집에 잔금을 혹여 늦게 치뤄도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