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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물컹물컹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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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에이전시의 계약 위반, 보상이 가능할까요?

틱톡 라이브 에이전시와 라이브 스트리머(본인) 의 갈등입니다.

라이브 에이전시에서 저를 회사에 영입하려고 처음 내건 조건은 “[한 달 20일 / 총 40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 한 달에 40만원의 지원금을 2달간 지원하겠다” 였습니다.

에이전시의 조건은 위 조건 단 2개였기에

저는 계약을 하기로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도 위 내용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자(250423)로 [7일 / 17시간 16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에이전시에서 오늘 지원금 지급 조건을 갑자기 추가(라이브 시청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후원금을 받아야 지원금을 지급 가능하다는 조건)하였고,

저는 에이전시측에게 “해당 조건을 왜 미리 고지하지 않았냐,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에이전시는 ”계약 전에 미리 말하면 다들 라이브방송을 시도하지 않아서 일정 시간 방송을 진행한 스트리머에게만 해당 조건을 말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 ”그러니 @@@(작성자)씨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시청자에게 후원을 받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열심히 해야하지 않겠냐, 노력해야하지 않겠냐“ 라고 하였습니다.

에이전시에서는 이를 무마하려고 하며 새로운 계약 조건(이번 달은 40시간만 채우면 시청자 후원금에 상관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단 이번 달에 40시간을 채우고 일정 후원금을 달성해야 다음 달에도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겠다, 이번 달에 후원금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달 지원금 지급은 없다) 을 내건 상태입니다.

저는 고려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에이전시 담당자는 타 직원 2명이 더 있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제가 타 직원의 신변을 몰라 거부하자 계약서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않냐며 지속적인 강압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본업이 있는 저는 방송을 하면서 본업에서 벌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였고 개인적인 여가시간 또한 투자하였습니다.

에이전시의 태도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저의 시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고소 접수 및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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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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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에는 없는 조건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은 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만일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애초부터 계약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선생님 말씀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계약의 위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