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시 퇴직금과 사대보험 가입 여부?
당사 현재 임원을 퇴직 처리 후,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1. 출퇴근의 제한은 없으며, 계약 내용 특성상 정기적으로 외부 또는 내부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2.계약기간 : 13개월
3.사대보험 가입 : 재직 상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4. 중도해지 가능
① 상근 고문 계약 시,
사대보험 가입 가능,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X,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지??
② 비상근 고문 계약 시,
계약 중도 해지 가능, 퇴직금 지급x, 사대보험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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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근직은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