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문 계약시 퇴직금과 사대보험 가입 여부?

당사 현재 임원을 퇴직 처리 후,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1. 출퇴근의 제한은 없으며, 계약 내용 특성상 정기적으로 외부 또는 내부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2.계약기간 : 13개월

3.사대보험 가입 : 재직 상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4. 중도해지 가능

① 상근 고문 계약 시,

사대보험 가입 가능,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X,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지??

② 비상근 고문 계약 시,

계약 중도 해지 가능, 퇴직금 지급x, 사대보험 가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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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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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근직은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근 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