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현재 임원을 퇴직 처리 후,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1. 출퇴근의 제한은 없으며, 계약 내용 특성상 정기적으로 외부 또는 내부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2.계약기간 : 13개월
3.사대보험 가입 : 재직 상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4. 중도해지 가능
위 사항의 경우,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와 계약기간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허나, 계약서상 근로시간 명시가 된다면 상근 고문(근로자)로 취급하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