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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뿌꾸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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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비상근 고문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당사 현재 임원을 퇴직 처리 후,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1. 출퇴근의 제한은 없으며, 계약 내용 특성상 정기적으로 외부 또는 내부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2.계약기간 : 13개월

3.사대보험 가입 : 재직 상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4. 중도해지 가능

위 사항의 경우,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와 계약기간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허나, 계약서상 근로시간 명시가 된다면 상근 고문(근로자)로 취급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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