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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3.11.28

비상근 고문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요?

당사 현재 임원을 퇴직 처리 후,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1. 출퇴근의 제한은 없으며, 계약 내용 특성상 정기적으로 외부 또는 내부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함

2.계약기간 : 13개월

3.사대보험 가입 : 재직 상태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임

4. 중도해지 가능

위 사항의 경우, 비상근 고문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와 계약기간 만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의무가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허나, 계약서상 근로시간 명시가 된다면 상근 고문(근로자)로 취급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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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비상근고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조건에 대해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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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 고문은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도 어려우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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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왜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4대보험과 별개로 출퇴근 제한이 없으면 근로자로 보지 않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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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상근고문의 퇴직금 지급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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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상근고문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1982.02.15, 근기

    1455-5065 )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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