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으론 상근임원 고문으로 발령이 났지만 실직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시고,
출퇴근도 하지 않는다면 고용/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시 감독없이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