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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무희새39
쿨한무희새39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임대사업자로 관련 임대료 기준 부가세 납부 신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를 포함한 가족명의로 임대사업자 관련 세금신고는 진행해왔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재정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을 진행중인데 사업자 보유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기한 실업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의 결격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 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