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 한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주인 저도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납부할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으나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세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1인을 채용하니 근로자의 4대보험 50%를 부담하고, 또 사업주인 저도 4대보험 100%를 내더군요
그래서 원천세 세금신고 하려니 개인사업자는 안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출 때문에 사업소득은 총소득금액 환산하니 조건이 안 되어서 근로소득으로 하려합니다
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