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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12.19

주3일 직원의 1년 뒤 연차 발생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 1월 1일~ 6월 31일 : 주5일

  • 7월 1일~ 23년 1월 15일 : 주3일

  • 정규직(4대보험 가입) 직원

이 직원이 입사한지 1년 15일 되는 날에 퇴사한다고 하네요,

원래면 연차가 11개 + 15개 총 26개가 생기는건데

위 요약처럼 하반기 이후에 주3일로 근무를 했어도

(주5일 직원과 같이) 근속 366일이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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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40시간(8시간*5일)에서 24시간(8시간*3일)로 변경한 때는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6일분은 그대로 부여(6일*8시간= 48시간)하고 나머지 5일분은 "5일*24/40*8시간= 24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5일*8시간*6/12+15일*24/40*8시간*6/12= 96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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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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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3일로 변경된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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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이 주3일이라면, 현재 기준에 맞게 연차휴가도 15일의 3/5인 9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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