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40시간(8시간*5일)에서 24시간(8시간*3일)로 변경한 때는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6일분은 그대로 부여(6일*8시간= 48시간)하고 나머지 5일분은 "5일*24/40*8시간= 24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5일*8시간*6/12+15일*24/40*8시간*6/12= 96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