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직원의 1년 뒤 연차 발생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월 1일~ 6월 31일 : 주5일
7월 1일~ 23년 1월 15일 : 주3일
정규직(4대보험 가입) 직원
이 직원이 입사한지 1년 15일 되는 날에 퇴사한다고 하네요,
원래면 연차가 11개 + 15개 총 26개가 생기는건데
위 요약처럼 하반기 이후에 주3일로 근무를 했어도
(주5일 직원과 같이) 근속 366일이 되는 날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종전 40시간(8시간*5일)에서 24시간(8시간*3일)로 변경한 때는 단시간근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중 6일분은 그대로 부여(6일*8시간= 48시간)하고 나머지 5일분은 "5일*24/40*8시간= 24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15일*8시간*6/12+15일*24/40*8시간*6/12= 96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근무)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3일로 변경된 기간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이 주3일이라면, 현재 기준에 맞게 연차휴가도 15일의 3/5인 9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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