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인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네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4층 빌라인데 3층에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같다면 연락이 왔는데 이럴 때는 집주인한테 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오래된 빌라들이 누수가 종종 발생하네요
빨리 발견해서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시는 게 맞고, 협의하여 관련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하신 뒤 그 원인에 따라 아랫집 보수 및 현주택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아랫집하고 연락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점검이나 수리 하려고 할때 협조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집주인분께 요청을 하셔야 하겠고요,
이후 집주인은 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셔서 공용부분(옥상)의 문자로 누수가 되는지 4충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의 확인후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누수의경우 건물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누수원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윗집 세대의 배관 또는 바닥쪽에 갈라진 틈에에서 누수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윗집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진단해야하고 누수원인에 따라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알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누수는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