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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0

전셋집인데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네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4층 빌라인데 3층에서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 같다면 연락이 왔는데 이럴 때는 집주인한테 수리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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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오래된 빌라들이 누수가 종종 발생하네요

    빨리 발견해서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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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통보하시는 게 맞고, 협의하여 관련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을 파악하신 뒤 그 원인에 따라 아랫집 보수 및 현주택 공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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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아랫집하고 연락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점검이나 수리 하려고 할때 협조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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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우선 집주인분께 요청을 하셔야 하겠고요,

    이후 집주인은 누수전문업체에 의뢰하셔서 공용부분(옥상)의 문자로 누수가 되는지 4충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의 확인후 조치가 취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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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누수의경우 건물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누수원인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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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윗집 세대의 배관 또는 바닥쪽에 갈라진 틈에에서 누수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윗집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을 진단해야하고 누수원인에 따라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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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누수는 중대한 하자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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