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납부한 증여세 신고내용이 수증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배부되면 처리일정에 따라 담당자가 신고납부건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 검토합니다. 처리소요기간은 3~6개월 정도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기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홈택스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에서 증여세 결정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