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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줄나비299
단아한줄나비29921.10.20

홈택스 보면 증여세 결정정보라고 있는데요?

홈택스 보면 증여세 결정정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노출되는 정보인가요 ?

아니면 세금이 결정되어 나와서 그걸 납부하라고 알려주는 정보일까요??

결정정보에 정보가 노출하긴 하는데.. 이게 냈다는건지 내라는건지를 모르겠어서요.. 답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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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에 있어 '결정' 이라는 것은 증여세액을 확정한 상태이기에 그 세액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정내역에서 확인되는 증여세액을 납부한 적이 없다면 혹시 체납상태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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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결정정보는 예전에 증여받은 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겁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있기때문에 예전에 신고한 정보가 필요한겁니다. 해당 정보는 본인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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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납부한 증여세 신고내용이 수증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배부되면 처리일정에 따라 담당자가 신고납부건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 검토합니다. 처리소요기간은 3~6개월 정도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기 기준으로 6개월 정도 지나면 홈택스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에서 증여세 결정정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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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본인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셨는지요. my홈택스에서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헷갈리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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