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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소쩍새46
통쾌한소쩍새4623.08.09

매도인하자보수가 강화마루는 안되나요

집구경당시 부엌입구쪽에 한발사이즈정도 강화마루바닥이 삐걱거리고 눌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다른 부위에 대해 같은 현상을 못 느끼고 집을 계약하고 이사준비과정에서, 거실쪽입구에 부엌쪽보다 더 광범위한 넓이로 바닥을 지날때마다 눌림과 삐걱거림이 있읍니다 이거 공사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부분이 수리가 안되고 거실 부엌쪽을 다 뜯어야 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어떠한 하자얘길한적도 없고첨 제가 조그만하다고만 알았던 하자보다 더 넓게 여기저기 눌림현상을 피해다니며 걷고 있습니다

이눌림 현상에 적응 될쯤 이게 매도인하자보수가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부동산에 물어보니

도배나 장판은 소모품이라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일반 장판이야 시시때때로 교체가능하지만

강화마루는 공사를 해야 되는거고 교체해야겠다고 맘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아니잖아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없는건지

차후 저도 매매계약할시 이부분을 고지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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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화마루의 상태가 많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시고 만약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건축연도가 언제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외형적인 이유 만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