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경당시 부엌입구쪽에 한발사이즈정도 강화마루바닥이 삐걱거리고 눌림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다른 부위에 대해 같은 현상을 못 느끼고 집을 계약하고 이사준비과정에서, 거실쪽입구에 부엌쪽보다 더 광범위한 넓이로 바닥을 지날때마다 눌림과 삐걱거림이 있읍니다 이거 공사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부분이 수리가 안되고 거실 부엌쪽을 다 뜯어야 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어떠한 하자얘길한적도 없고첨 제가 조그만하다고만 알았던 하자보다 더 넓게 여기저기 눌림현상을 피해다니며 걷고 있습니다
이눌림 현상에 적응 될쯤 이게 매도인하자보수가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부동산에 물어보니
도배나 장판은 소모품이라 안된다는 말을 하는데 일반 장판이야 시시때때로 교체가능하지만
강화마루는 공사를 해야 되는거고 교체해야겠다고 맘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아니잖아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없는건지
차후 저도 매매계약할시 이부분을 고지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