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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2.02.25

전세집 마루바닥 손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집 전세를 주었는 데요. 전세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 가보니 마루바닥과 화장실 문이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관리를 하나 전세들어오기 전 조금 벌어진 마루바닥이 시간이 가다보니 그 틈새가 더 많이 벌어지고...그리고 바닥이 나무 판을 사용하다보니 변형이 된 것이기에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훼손 정도를 사전에 미리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방법이 없어 일단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전세연장은 해 둔 상황인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후 마루바닥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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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장에 따라 견해가 매우 다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차인은 오히려 " 자연 마모나 시설 구조적인 변형"으로 임차물의 사용 수익에 불편과 하자가 있으므로 보수를 요청하거나 보수후 수리비를 청구할 수 도 있고,

    임대인은 정도를 넘어선 부주의한 사용, 물리적 타격 등 관리의 소홀에 발생한 훼손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상 복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바닥이나 출입문은 계속 하중이 가해지고 압력을 받고 흔들리는 구조물입니다.

    주택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해서 사용해도 자연 마모를 막을 수는 없고 구조적인 문제나 원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 수록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책임 소재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약간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장제는 한시적인 내구성을 가진 소모품으로 몇 년간의 임대차 후 최초의 상태로 보전은 되지 않습니다.

    임차료에서 이 부분의 댓가 지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훼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복구를 요청하시고 해결이 안된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위원회의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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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수의 설비업자를 불러다가 훼손원인을 파악한 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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