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마루바닥 손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집 전세를 주었는 데요. 전세 계약 갱신을 하기 위해 가보니 마루바닥과 화장실 문이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관리를 하나 전세들어오기 전 조금 벌어진 마루바닥이 시간이 가다보니 그 틈새가 더 많이 벌어지고...그리고 바닥이 나무 판을 사용하다보니 변형이 된 것이기에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훼손 정도를 사전에 미리 연락을 준 것도 아니고, 2년 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방법이 없어 일단 관리를 잘해달라는 말을 남긴 채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전세연장은 해 둔 상황인데,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된 후 마루바닥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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