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의 무단취식은 해고 사유가 되나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자기들 식사를 찍고 보류를 걸어놓고 그냥 가거나 계산을 안할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발견할때는 돈을 받지만 아닐때도 넘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알바생에게 어떤 책임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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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늘이시여님
믿음 공인노무사 사무소 오세찬 노무사 입니다.
편의점음식 무단취식은 형사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떤 이유라도(이유가 없어도)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 한 달 전에 통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고장, 시말서 등을 모은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하여야 그나마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려면 한 달 전에 통보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 답변이 하늘이시여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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