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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참밀드리150
다정한참밀드리15021.06.27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편의점 알바 중 충전기를 몰래 쓰고 튀김 음식을 몇 개 결제하지 않고 먹고 재고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이상 없다고 하다가 cctv로 편의점 점주가 확인 후 걸렸습니다. 아직도 부끄럽도 죄송하지만 이에 따른 위반 사례로 인한 처벌이 법률 상 어떻게 진행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편의점 본사에 cctv 의뢰신청하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고 당한다면 이전까지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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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충전기를 몰래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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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점주와 합의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할때까지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으나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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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관련 절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 임금의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점주에게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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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임금지급은 별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절도죄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편의점에서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해고시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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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있겠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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