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편의점 알바 중 충전기를 몰래 쓰고 튀김 음식을 몇 개 결제하지 않고 먹고 재고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이상 없다고 하다가 cctv로 편의점 점주가 확인 후 걸렸습니다. 아직도 부끄럽도 죄송하지만 이에 따른 위반 사례로 인한 처벌이 법률 상 어떻게 진행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편의점 본사에 cctv 의뢰신청하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해고 당한다면 이전까지 일한 월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충전기를 몰래쓰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재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위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아 점주와 합의를 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할때까지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으나 점주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불법행위를 한 것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관련 절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으나 관련하여 임금의 경우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점주에게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과 임금지급은 별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절도죄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편의점에서 해고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해고시까지 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다고 해도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있겠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