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 7개월간 주 2일 7시간씩 14시간 근무를 하였고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에 5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주5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 후 기간 만료로 퇴사 예정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해 보니 이전 직장에서 입사일인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3월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2019년 4월 말부터 고용보험만 가입을 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있다가 2019년 1월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2018년 11월부터 근로한 급여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해 미가입 되었던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 적용하여 가입 하능한가요~?
2.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만 따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3.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이전 직장 사업주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