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러서 고소할때 1개의 죄목으로 고소 가능하나요?
1명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 할 수 없나요?
상해죄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두 개의 죄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 기소될 당시에 죄목을 살펴보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하나의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어요.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누락시킨 걸까요?
저는 직장도 그만 둘 정도로 상해로 심각하게 피해를 봤었습니다.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의자가 초범이라 해서 기소유예 처분과 항고한것도
봐줄만 하다고 항고 기각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직장도 그만 둘 정도로 상해로 심각하게 피해를 봤었는데요 피의자에게 조롱을 당했고 아직도 사과 한 번 못 받았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말로 떼우는 것이라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제 사비와 시간을 날렸을 뿐이라 결과에 두 번 죽는 기분입니다.
재항고를 해도 상해죄는 없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된거라 기존의 증거로는 기각 될 거 같아요.
나중에 수사기관에 물었더니 담당수사관이 계속 부재중이고 연락이 되어도 끊어버리고 팀장님이 설명하시더군요
상해죄보다 공중위생관리법이 더 결정적이라 상해죄는 빼고
그렇게 하나의 죄목으로 송치 하셨다는데
한 명을 두 가지의 죄목으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