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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하운드124
고상한하운드124
23.07.14

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기소의견냄.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방, 옷이 훼손되어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죄, 재물손괴죄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폭행죄만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사도 폭행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판결이 끝난건 아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죄명을 상해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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