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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하운드124
고상한하운드12423.07.14

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폭행으로 기소의견냄.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방, 옷이 훼손되어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상해죄, 재물손괴죄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에 폭행죄만 기소의견을 냈고 현재 검사도 폭행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판결이 끝난건 아님) 지금 이 상황에서 죄명을 상해죄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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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려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됩니다.

    죄명의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를 설득해야 하나, 현재 구약식처분까지 난 상황에서는 검사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이 결정을 한 이상은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