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려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종결됩니다.
죄명의 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검사를 설득해야 하나, 현재 구약식처분까지 난 상황에서는 검사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