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달 퇴사를 앞두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노동ok 를 참고하여 연차 발생 갯수를 확인했을 때, 아래와 같이 확인했는데요.
입사기준 : 57개
회계년도기준: 60개
1. 제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 요청해도 되는지? (인사팀에서는 입사기준이라고 하심.)
2.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이나 소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데 이의 제기를 해도 되는지?
3.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에는 '연차 휴가 사용 대상기간 01.01 ~ 06.12' 로 되어 있어 저는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인줄 알았습니다. 인사팀의 말대로 입사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상기간이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 (입사년도 9월임)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여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하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어느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회계연도 기준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어떤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취업규칙에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입사일 기준은 퇴직 시 재정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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