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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한조롱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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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달 퇴사를 앞두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노동ok 를 참고하여 연차 발생 갯수를 확인했을 때, 아래와 같이 확인했는데요.

입사기준 : 57개

회계년도기준: 60개

1. 제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 요청해도 되는지? (인사팀에서는 입사기준이라고 하심.)

2.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이나 소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데 이의 제기를 해도 되는지?

3.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에는 '연차 휴가 사용 대상기간 01.01 ~ 06.12' 로 되어 있어 저는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인줄 알았습니다. 인사팀의 말대로 입사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상기간이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 (입사년도 9월임)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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