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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조롱이291
건강한조롱이29124.04.11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달 퇴사를 앞두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노동ok 를 참고하여 연차 발생 갯수를 확인했을 때, 아래와 같이 확인했는데요.

입사기준 : 57개

회계년도기준: 60개

1. 제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해달라 요청해도 되는지? (인사팀에서는 입사기준이라고 하심.)

2.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이나 소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는데 이의 제기를 해도 되는지?

3.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계획서에는 '연차 휴가 사용 대상기간 01.01 ~ 06.12' 로 되어 있어 저는 당연히 회계년도 기준인줄 알았습니다. 인사팀의 말대로 입사기준이라고 한다면 대상기간이 달라져야 하는게 아닌지? (입사년도 9월임)

위 3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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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여도 기준으로 산정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하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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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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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어느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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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회계연도 기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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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어떤 점에서 이의를 제기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취업규칙에서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입사일 기준은 퇴직 시 재정산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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