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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22
둥둥2223.09.22

주휴시간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한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중에 15시간만 넘어 가도 주휴 수당이 붙나요? 아니면 오일을 다 근무해야 붙나요??


2.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15시간 일해도 주휴 수당이 안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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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개근을 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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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중에 15시간만 넘어 가도 주휴 수당이 붙나요? 아니면 오일을 다 근무해야 붙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는 15시간 일해도 주휴 수당이 안붙나요?

    →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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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나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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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못받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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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이 주5일 40시간이라면 주5일 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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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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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또한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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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예정 없이 말그대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상용직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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