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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

매일책임감을가진가수

26.01.26

대학교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내식당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임대료는 무상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5천만원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을 진행해도된다고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임대로 진행됨에따라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6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상 임대차라 하더라도 교내식당 운영권을 부여하는 계약의 실질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찰 절차 생략 가능 여부는 계약 금액 기준이 아니라 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련 법리 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계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교내식당과 같은 경우 임대료가 무상이라 하더라도 운영권 부여를 통해 상대방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실무상 이는 사용·수익 허가 또는 재산관리 계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이나 해당 대학이 적용받는 공공기관 운영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단순 계약금액 기준의 수의계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 수의계약 가능성 판단 기준
      무상 계약이라도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공공성, 형평성, 특혜 시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교내 복지시설 운영과 같이 다수 사업자에게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사안은 공개모집 또는 제한경쟁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학 내부 규정에서 무상 사용허가에 대해 별도의 수의 방식 근거를 두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계약 체결 전 해당 대학의 재산관리 규정, 국유·공유재산 사용허가 지침, 감사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향후 감사나 분쟁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