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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금을 100만원 가까이 미납상태인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 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봐서 뭐지? 했는데 8월 미납 통지서 이길래 가져가서 말씀 드렸더니 낼거였다고 회사가 그지 깽깽이라 그렇다면서 농담식으로 말씀하시고는 몇시간 지나고 저에게 입금했다고 하셨지만 찝찝해서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봤더니 지금까지 밀린금액이 100만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제가 입사한 이후로 6개월 가까이를 밀렸더라구요

중간에 냈지만 회사 이름으로 밀린게 많아서 나눠지고 나눠져서 인정된 금액이 8060원이라는데 어이 없어서 대표님께 대출 받아야하는데 연금이 밀려서 못받는다 말했더니 확인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다른것들이 밀린게 많아서 우선순위대로 처리가 되어 나머지 밀린 금액들은 내년초에 다시 이야기 하기로 공단하고 이야기 했다고 특정 직원 것만 먼저 처리할수는 없다고 답변 받았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다른 대출도 많다고 하시면서 연금이나 보험 밀리는게 불안하고 찝찝하면 자기네는 어쩔수없다고 말씀하셔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1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받아낼 수는 없는건가요?? 회사가 끝까지 안내면 제가 내야하나요??

법적으로 걸릴 거 없다고 돈이 없어서 낼 수 있는건 다 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소송을 하고 싶어도 돈도 없는데... 제가 100만원을 내야하는건지 ㅠㅠㅠ 공단에서도 독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속상하고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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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30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회사에서 내는 것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끝까지 회사에서 납부가 안되면 소송등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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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에 독촉하는 것외 질문자님이 연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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