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몇달째 연체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직을 했는데요. 계속 연체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시키고 있는 사실을 퇴사하는 달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암튼 관련된 곳에서 회사의 연체사실을 우편물로 보내서 알려줬어요.
경영지원팀장님께 여쭤봤더니 내겠지요.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 월급에서 매달 떼어놓고, 그걸 연체시키고, 그러면서 회식을 잘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5개월정도 연체 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연체(미납된)된 것을 다 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
회사가 언제까지 사업을 영의하고 있을지 불투명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사업장(회사)에서 미납한 5개월정도의 보혐료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질문자님)의 연금액이 5개월정도 연체된 보험금 만큼 줄어드는 결과 (즉 가입기간이 단축됨)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만약 회사가(사업장)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그리고 필요할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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