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몇달째 연체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직을 했는데요. 계속 연체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시키고 있는 사실을 퇴사하는 달에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암튼 관련된 곳에서 회사의 연체사실을 우편물로 보내서 알려줬어요.
경영지원팀장님께 여쭤봤더니 내겠지요.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 월급에서 매달 떼어놓고, 그걸 연체시키고, 그러면서 회식을 잘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 5개월정도 연체 된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연체(미납된)된 것을 다 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것인지...
회사가 언제까지 사업을 영의하고 있을지 불투명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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