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회사 국민연금 미납 처리 방법?

재직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해서

[본론]

국민연금 조회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더 문제는 2019년도에 퇴사한 회사에서도 4개월 미납이 되어있던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재직 당시에도 미납이 된 것을 알아 문의 했을때 납부 한다고 했었고,

퇴사시에도 재 요청했으나 납부 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공제를 다 되어있었음) 바로 이직을 하면서

당연히 납부 한줄 알았는데...

[문의]

1.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납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2019년 미납 금액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 건지?

3. 월급에서 공제가 된 상태인데도 국민연금 보험에서 조회되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해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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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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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기관에 직접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금 등에 납부 의무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이러한 의무는 질문자인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미납사실을 연금 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일단은 본인 부담 부분을 부담하여 우선적으로 연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