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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박쥐27
화사한박쥐2722.06.14

퇴사한 회사 국민연금 미납 처리 방법?

재직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해서

[본론]

국민연금 조회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더 문제는 2019년도에 퇴사한 회사에서도 4개월 미납이 되어있던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재직 당시에도 미납이 된 것을 알아 문의 했을때 납부 한다고 했었고,

퇴사시에도 재 요청했으나 납부 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공제를 다 되어있었음) 바로 이직을 하면서

당연히 납부 한줄 알았는데...

[문의]

1.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납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2019년 미납 금액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 건지?

3. 월급에서 공제가 된 상태인데도 국민연금 보험에서 조회되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해야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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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기관에 직접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연금 등에 납부 의무는 사업자의 의무이나 이러한 의무는 질문자인 근로자에 관련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고 관련 하여 미납사실을 연금 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이 일단은 본인 부담 부분을 부담하여 우선적으로 연금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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