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이 되었다는 우편물을 보냈다고 해서
[본론]
국민연금 조회해보니 미납이 되어있더라구요...
더 문제는 2019년도에 퇴사한 회사에서도 4개월 미납이 되어있던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재직 당시에도 미납이 된 것을 알아 문의 했을때 납부 한다고 했었고,
퇴사시에도 재 요청했으나 납부 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공제를 다 되어있었음) 바로 이직을 하면서
당연히 납부 한줄 알았는데...
[문의]
1.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미납에 대한 금액을 납부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2019년 미납 금액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하면 기간 인정이 되는 건지?
3. 월급에서 공제가 된 상태인데도 국민연금 보험에서 조회되는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납부 해야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