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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잠자리18424.01.31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

이전에 질문에서 추가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이전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1de39503fc1d3f297aa154451bbb1ed?recBy=P3WFHW

제 카드가 아닌 부모님 소유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ERP 시스템에 연말정산 금액을 계산해보니 인적공제 각각 150만원씩 자동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소득요건이 맞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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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의료비는 본인이 대신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는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erp에 추가가 되었더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제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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