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않아서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노무사는 실제 근로여부 증빙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구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함을 예외적으로 증명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로자임을 소명해서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이점을 문제 삼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등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하게 다시 심사하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함이라 위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맞습니다.
2. 즉,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