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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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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배우자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재되면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않아서 가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떤 노무사는 실제 근로여부 증빙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구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1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함을 예외적으로 증명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로자임을 소명해서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가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이점을 문제 삼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 + 실업급여 등 심사를 할 때는 엄격하게 다시 심사하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함이라 위와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둘 다 맞습니다.

    2. 즉, 동거하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만, 사용종속관계 즉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