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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발구지173
슬기로운발구지17324.01.17

추가 근로일에는 돈을 1.5배 받나요?

사장님이 여행가신다고 원래 알바하는 날이 아닌 요일에 출근을 부탁하셨습니다. 1.5배로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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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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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만약 알바하시는 요일이 휴일이라면 50%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알바하시는 곳이 5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로한다 하더라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근무하시는 날이 휴일이 아니라면 기존 시급과 동일하게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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