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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을주는그녀37
감동을주는그녀3724.11.18

근무 일이 아닌데, 일을 나오게 되면 일급의 1.5배를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일하는 일이 정해져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장님이 일이 생겨서 일을 제가 대신 하게 되면 그것도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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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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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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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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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게된다면 휴일이 아니라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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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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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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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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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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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이 안되므로 비번 근무일에 근무하는 경우 50% 가산임금의 적용이 안되어 근로한 임금 100%만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임금이 50%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 가산 되며, 비번근무일이 무급휴무일이면 그날 근무하는 경우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급의 비번근무일에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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