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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추가 근무 수당은 원래 1.5배 아닌가요?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 추가 근무를 시키면 그냥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었는데요 그런데 원래 추가 근무를 하면 수당이 1.5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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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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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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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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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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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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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연장/휴일 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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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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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 연장수당: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

    (2)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50% 가산

    (3) 휴일수당: 주휴일,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

    위 사유가 중복시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추가 근무시 (야간시간에 한 것인지, 휴일근무인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하였다면 최소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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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시키면,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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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추가 근무를 하면 수당이 1.5배 아닌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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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원래의 시급인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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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이나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일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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