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 연장수당: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시 50%의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
(2) 야간수당: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50% 가산
(3) 휴일수당: 주휴일,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에 근무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근무시 100% 가산
위 사유가 중복시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추가 근무시 (야간시간에 한 것인지, 휴일근무인지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하였다면 최소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