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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
21.05.03

마트에 쌀입점하며 입점비요구에 줬는데

저는 쌀 판매상입니다

마트에 보통 진입을 할때

입점비 명목으로 입점비를 받습니다.

첨에 사장이 700을 요구해서 주고

2주년행사에 100을 요구해서 줬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기존 물건 장부에서 물대비를 차감했습니다.

계속 거래하는 기존 조건이 전재가 있었는데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사를 떠나 기분도 나쁘고

사장이 더더욱 구의원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설령 억울해서

구의원하는 그자를 법적으로

명예실추라도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방법이든 돈을 못받더라도

이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떤 법적 해가 존재하는지도

도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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