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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현명한메뚜기29121.05.03

마트에 쌀입점하며 입점비요구에 줬는데

저는 쌀 판매상입니다

마트에 보통 진입을 할때

입점비 명목으로 입점비를 받습니다.

첨에 사장이 700을 요구해서 주고

2주년행사에 100을 요구해서 줬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기존 물건 장부에서 물대비를 차감했습니다.

계속 거래하는 기존 조건이 전재가 있었는데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장사를 떠나 기분도 나쁘고

사장이 더더욱 구의원입니다.

법적으로 이길수 있는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설령 억울해서

구의원하는 그자를 법적으로

명예실추라도 시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방법이든 돈을 못받더라도

이기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떤 법적 해가 존재하는지도

도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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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마트가 법인인 경우 개인적으로 입점비라고 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배임 수재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금전의 전달 증거가 있어야 하는 바, 증거가 명확하게 없고 현금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진행하여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처벌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거래하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타업체에서 치고 들어와 거래가 종료되기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