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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98
재빠른라마9822.03.29

가맹 사기 당했습니다. 가맹금 반환 가능한가요?

가맹점 사기 당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가맹점 체험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번에 고민한 끝에 가맹 계약 맺었습니다.

저는 물건 구매할 일도 없고 본사에서 다 배송이랑 주문 신경 써주고 마진도 많이 나서 많은 수익 난다고 하니.. 투잡으로 괜찮겠다 싶어 200만원 가맹비 대표 개인 계좌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옷 도매업체인데, 짝퉁을 파는 곳이라는 걸 가맹비 다 내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상표법 위반 등 위법적인 행동 하고싶지 않습니다)

걸릴 일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떳떳하지 않게 돈을 벌고 싶지가 않습니다ㅠㅠ

이 본사가 진짜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것 같긴 해요)

가맹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보공개서 수령한 적도 없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도 안되어있구요. 계약서에는 가맹금 일체 반환 안된다고 적혀있어요. 제가 증거로 제시할 것은 오늘 전화한 내용과, 체험기간에 전달받은 회사소개?자료, 계약서, 이체내역서 이게 다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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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애초에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신다면, 더욱이 그것이 위법한 내용의 사업이라 한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시고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자료 확보해두시고, 협의하여 반환을 요구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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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증거 다 있으며 사기죄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시고, 기한 정하여 돈 돌려 달라고 하십시오.

    기한 내 돈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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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진품임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이었는데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따른 취소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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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위법한 모조 상품 등의 상표법 등의 지적재산권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맹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망에 따른 사기로 위 계약 등의 취소로 원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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