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하는 IPO에서 종종 '환매청구권'을 달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던데, 이 환매청구권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하는 IPO에서 종종 '환매청구권'을 달고 상장하는 기업들이 있던데, 이 환매청구권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개인 투자자가 상장 주간사에 공모주를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은 코스닥에 이른바 `테슬라 요건`과 `성장성 추천 특례`로 상장한 회사로서 조건은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환매청구권으로 투자자 보호, 공모주 가격의 합리적인 책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환매청구권: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
2) 행사가능기간: 상장일로부터 3개월
3) 매수방법: 증권시장 밖에서 인수단이 매수
4) 권리행사가격: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함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환매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당사자와 자산을 구매하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통해 설정됩니다. 환매청구권은 자산을 판매하는 당사자에게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자산을 되사올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자산을 구매하는 당사자에게 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IPO에서 가끔 환매청구권을 걸고 상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고 만약 6개월 뒤 공모가의 90%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시 주식을 사주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최대손실이 10%정도로 제한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이란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주식이나 채권 소유자가 발행 기업이나 단체에게 해당 자산을 환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 환매청구권은 주식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환매청구권은 채권의 원금 환매나 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보호와 발행 기업이나 채무자의 자금 조달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풋백옵션'이라고도 합니다. 상장가격의 최대 10%까지는 떨어져도 이 가격으로 다시 팔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만 원인데, 주가가 떨어져 8만 원이 되었다면 그래도 9만 원에 다시 팔 수 있게 해주는(풋백)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시에 지급되는 환매청구권이라는 것은 공모시에 배정받았던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행사가 가능하며, 매수방법은 증외시장에서 인수단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매청구권에 의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가격은 공모가격의 90% 가격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환매청구권 행사날 직전의 지수와 상장일 직전의 지수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취득 투자자가 일정기간후 기업에게 해당 주식을 환매(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환매청구권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한시적 적용)하며,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가 주식을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기업은 그에 따라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환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