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단기 알바 중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2월부터 2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모집 공고와 근로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보다 매우 힘들었고 근무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제가 입사 전 미리 얘기한 것 외에 학교 조별과제 관련된 약속때문에 반차를 2일 정도 더 쓴다고 했는데 마지막 실근무 전 날 출근길에 갑자기 업무가 안된다고 인사 담당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고 저는 단기 알바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 밖에 없나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어차피 내일 안 오겠지 다음 주 안 오겠지 마인드로 막 대해서 신고를 하든 뭔가 조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차 이틀 더 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반차)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것은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직전이라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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