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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이보이
K-조이보이24.03.03

1달 단기 알바 중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2월부터 2월말까지 근무하는 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모집 공고와 근로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보다 매우 힘들었고 근무지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제가 입사 전 미리 얘기한 것 외에 학교 조별과제 관련된 약속때문에 반차를 2일 정도 더 쓴다고 했는데 마지막 실근무 전 날 출근길에 갑자기 업무가 안된다고 인사 담당자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고 저는 단기 알바라서 그냥 넘어가는 수 밖에 없나요?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어차피 내일 안 오겠지 다음 주 안 오겠지 마인드로 막 대해서 신고를 하든 뭔가 조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차 이틀 더 쓴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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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반차)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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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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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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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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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것은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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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 만료 직전이라면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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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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