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 부서 특성 상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간(08:00~17:00) 출간 후
야간에 다시 재출근 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추가 잔업을 하였을경우
잔업으로 인정하여 *1.5 + 야간수당 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다음날 근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거라 생각해 다음날을 유급 휴무 처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법 기준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 했을때 오전 6시 퇴근이후 일정 휴게시간을 지급하면
휴게시간 이후 출근을 시켜도 무방한가요?
또한 새벽에 갑작스럽게 근무자들을 부르다보니 이동시간을 OT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