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무 후 재출근 했을때 휴게시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 부서 특성 상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간(08:00~17:00) 출간 후
야간에 다시 재출근 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추가 잔업을 하였을경우
잔업으로 인정하여 *1.5 + 야간수당 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다음날 근무에 많은 지장이 있을거라 생각해 다음날을 유급 휴무 처리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노동법 기준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 했을때 오전 6시 퇴근이후 일정 휴게시간을 지급하면
휴게시간 이후 출근을 시켜도 무방한가요?
또한 새벽에 갑작스럽게 근무자들을 부르다보니 이동시간을 OT로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이부분도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벽 출근을 하면 다음날 휴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 어느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업장으로 출근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이후에 출근했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동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하에 인정해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재출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며, 별도로 적용되는 법령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근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재출근을 시켜도 무방하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는 있어야 합니다.
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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