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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천인조85
단단한천인조8524.04.01

야근수당을 대체휴무로 계산 할 경우

8시30분 ~ 17시 30분 근무 11시30분 ~ 12시30분 점심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로 야근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내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대체휴무나 연장한 시간 만큼

1~2시간을 유동적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철야대응에 대한 대체 휴무일로 인해 갈등이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식사시간 있었고 익일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그날은 쉬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대체휴무를 1일만 준다고 해서 1.5일 아니냐니까 법적으로 계산하면 11시간 25분이라며 아침 5시반 퇴근 후 1일(8시간) 쉬었으니 빼고 3시간 25분 남는데 30분 단위로 끊어서 남은 시간은 0.5일이 아니라 총 3시간 15분 이라고 합니다.


최소 1.5일이라 생각하고 힘들게 일 했는데 앞으로 철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돈도 안주면서 휴식도 보장해주지 않고...


올바른 대체휴무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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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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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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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8시간 한 경우 8*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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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만큼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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