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을 대체휴무로 계산 할 경우
8시30분 ~ 17시 30분 근무 11시30분 ~ 12시30분 점심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로 야근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내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대체휴무나 연장한 시간 만큼
1~2시간을 유동적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철야대응에 대한 대체 휴무일로 인해 갈등이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식사시간 있었고 익일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그날은 쉬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대체휴무를 1일만 준다고 해서 1.5일 아니냐니까 법적으로 계산하면 11시간 25분이라며 아침 5시반 퇴근 후 1일(8시간) 쉬었으니 빼고 3시간 25분 남는데 30분 단위로 끊어서 남은 시간은 0.5일이 아니라 총 3시간 15분 이라고 합니다.
최소 1.5일이라 생각하고 힘들게 일 했는데 앞으로 철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돈도 안주면서 휴식도 보장해주지 않고...
올바른 대체휴무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8시간 한 경우 8*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일 보상휴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시간 만큼이 아닌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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