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30분 ~ 17시 30분 근무 11시30분 ~ 12시30분 점심시간 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며 근로계약서에 따로 야근수당 및 대체휴무에 대해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발생한 경우
내부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대체휴무나 연장한 시간 만큼
1~2시간을 유동적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철야대응에 대한 대체 휴무일로 인해 갈등이 있습니다.
퇴근 후 저녁식사시간 있었고 익일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그날은 쉬라고 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대체휴무를 1일만 준다고 해서 1.5일 아니냐니까 법적으로 계산하면 11시간 25분이라며 아침 5시반 퇴근 후 1일(8시간) 쉬었으니 빼고 3시간 25분 남는데 30분 단위로 끊어서 남은 시간은 0.5일이 아니라 총 3시간 15분 이라고 합니다.
최소 1.5일이라 생각하고 힘들게 일 했는데 앞으로 철야 할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 돈도 안주면서 휴식도 보장해주지 않고...
올바른 대체휴무 계산법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