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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불독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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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급은 휴일상관없이 동일한가요?

식당개업한다고 6일 도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시급 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공휴일과 일요일포함입니다 공휴일 상관없이 평일과 동일한 시급을 받게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약정휴일에는 평일의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여부는 상관 없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1.5배를 받아야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무 시에는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일간만 근로하는 등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주휴일 등 법정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 시 통상 근로로 보아 시급 만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