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d 인권문제는 아청법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복을 입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인만화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행 법원의 태도로는 2d에 마치 인권이 인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