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닌 만화 캐릭터도 ‘표현물’에 해당해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이 "만화는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위와 같은 논거로 배척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봤을때, 캐릭터 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