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2.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형태가 복잡하지 않다면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다양하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생각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노무서류 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