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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인 계약 없이 수입 물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임대창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역에서 이런창고를 사용할 경우 관리, 출고, 세관 통보 등 절차상 어떤 리스크나 유의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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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단기임대창고는 유연성이 크지만 창고 변경이 잦아지면 세관 신고지 변경, 보세창고 여부 확인, 반출입 내역 관리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수입통관 후 보관일자가 길어지면 내국물품 반출로 간주돼 별도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세관에 미신고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사전에 담당 세관과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창고에 대한 운영시에는 단기임대창고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유동적으로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기 계약없이 운영이 이루어질 경우 창고변경이나 관리 일관성 저하, 재고이동 비용 증가 등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잘 고려한 창고운영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단기임대창고 쓰면 고정비 부담 줄어 숨통 트이나 재고 흐름이 들쑥날쑥해 실시간 재고관리 안 깔아두면 출고 지연 바로 옵니다. 창고 바꿀 때마다 보세구역 재지정 절차 따라야 하고 세관 전산에 반입반출 기록 새로 연동해야 하니 담당자가 HS코드나 신고번호 갱신 놓치면 가산세 맞을 확률 높습니다. 또 일부 창고는 통합 전산망 연계 안 돼 자료 수동 업로드해야 해 24시간 자동 통보 요건 못 채울 수 있고, 단기 계약 특성상 화재습기 보험 한도가 낮아 파손 땐 책임 공방 길어지니 계약서에 보상 범위랑 통보 의무 확실히 박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창고를 고정으로 쓰는 게 부담스러울 땐, 단기 임대창고가 유연성 면에선 확실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입 물량이 들쭉날쭉한 업종에서는 특히 그런 창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만, 제 경험에는 그런 유동성이 오히려 절차에서 혼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세관 통보 방식이나 보관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반출입 시에도 기존 창고와 달리 관리 주체가 다르면 의사소통이 꼬이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단기 창고는 시스템화가 덜 된 곳이 많아서 출고 오류나 입고 누락 같은 실수가 종종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업체 쪽에서 이중 확인을 하게 되니, 오히려 관리 리소스가 더 드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단기 창고를 쓰더라도 세관과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나 물류 흐름을 사전에 정리해놓는 게 리스크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창고로 활용 시 가치가 높은 것은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설영 특허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보세 창고 설영 특허는 10년입니다. 설영 특허를 받지 않은 창고는 보세창고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운영은 불가합니다.

    보세창고 운영하지 않고 일반 창고를 무역창고로 활용 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사업자가 관리하면 되며, 세관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