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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고라니202
반듯한고라니20224.04.08

체불퇴직금 지급명령 신청 가능하나요

16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 6월 퇴직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입금 조사중입니다.

담당근로감독관께서 조사가 길어질것 같다고해요.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빨리 압류 할수 있는 근원을 만들고 싶어요.

체불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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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송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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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 증거가 확실히 있다면 노동청의 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없이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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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송에 부담이 없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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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하여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종국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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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 6월 퇴직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입금 조사중입니다.

    담당근로감독관께서 조사가 길어질것 같다고해요.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빨리 압류 할수 있는 근원을 만들고 싶어요.

    체불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 네, 노동청 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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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송으로 해도 어차피 금방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단계가 끝나고 소송을 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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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확인서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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