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 6월 퇴직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입금 조사중입니다.
담당근로감독관께서 조사가 길어질것 같다고해요.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빨리 압류 할수 있는 근원을 만들고 싶어요.
체불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 네, 노동청 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