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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쭈꾸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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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

1.숨고에서 상담해보고 방문상담 한다고해서

전화상담도 해보고 방문상담도 예약 해놨는데 상대방이 예약잡아놓고 잠수타고 번호는 차단한것 같은데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계나 위력 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결국 노쇼에 해당하는데 일회적인 노쇼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