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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8.21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거의 1미터 간격으로 따라로는 차량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거의 1미터 간격으로 따라로는 차량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거 같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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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라고 권유드리는데요

    난폭운전 또는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내용으로 범칙금 정도로 처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고를 회피할 수 있다면 그러는 차원에서 옆으로 비켜서 먼저 보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 차간 간격을 준수하지 않고 1m 간격으로 근접운전이 지속된다면 이는 위협운전 즉 난폭운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쉽게도 뒤에 바짝따라오는 차량에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면 사실 운전자입장에서도 너무 불안하고 사고위험성도 큰데 앞으로 제도개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교통법 제 19조 에서 안전 거리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장시간 하는 경우 난폭운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