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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6.26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을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을 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게 된다는데

지금 약 한 달 반 지났는데 보통 우편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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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약식기소"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아직 약식명령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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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약식기소를 했다는 문자와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을 7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추후 납부 명령이 나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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