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을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벌금형)을 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받게 된다는데
지금 약 한 달 반 지났는데 보통 우편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약식기소"를 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아직 약식명령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이 발령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약식기소를 했다는 문자와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을 7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되고 추후 납부 명령이 나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