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사고소한 사건에 검사가 상대방에게 벌금200만원 약식기소 됐는데요, 1월쯤이에요. 법원에서는 그럼 언제쯤 발령을 하나요? 보통 몇개월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고가 현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저한테 우편물같은게 오나요? 아직까지 검사가 약식기소 이후 저한테 우편물이 온게 없어서요..피고는 법원에서 처분 나오면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건지..아니면 현 상황에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4-5개워정도 소요되며,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 기소 이후 2 3개월 내에 약식 명령이 내려지는 걸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의자 역시 약식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